반기 드는 관계자 업무 배제… '민관 합동 개발' 위례신도시에서도 3억 수수
  • ▲ 지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 지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와의 약속 이후 대장동 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개입해 화천대유에 이익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3일 구속한 상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액엔 상한선 걸고… 민간 사업자에 이익 몰아줬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당시 김 씨에게 개발 이익의 25%(700억원)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1월 그 일부인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가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제공 등에 반대하자 담당 부서를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한 것이 시작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후 화천대유 측 핵심 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었던 김민걸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각각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으로 신규 채용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김 회계사와는 같은 회계법인 출신이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에 상한액(1822억원)이 설정되고 남은 배당액 전액이 민간사업자(화천대유‧천화동인)에게 돌아가는 대장동 개발의 비정상적 이익 배분 구조가 만들어졌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배당수익 올라가니 돈 더 달라 요구… 유동규 "700억 줄 수 있느냐, 농담처럼 얘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후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화천대유의 배당수익이 3000억원으로 불어나자 지난해 10월경 김 씨를 또 한 번 찾아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자신의 몫 700억을 요구했고, 김 씨는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그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고 되물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록,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다.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와 대화하며 '700억원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그중 일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례신도시 땐 뇌물 3억 수수…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민간 합동 개발 방식"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에 나섰는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사업 전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이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화천대유 관계사 핵심 임원과 유사하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의 등기부등본에는 화천대유 4호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부인 정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또 정재창 씨는 정 회계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된 판교AMC의 공동대표로 등재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