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퇴출 방안 검토하라"…대전지검 공소장에 적시이 사장, 임기 2년 3개월 남기고 물러나…檢, 사퇴 거부 시 대책 문건도 확보
  •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데일리 DB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교체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2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과장단 회의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반복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 있는 인사 퇴출 방안 검토 반복 지시"

    당시는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임기가 2년 3개월 남았던 때였다. 이 전 사장은 2018년 1월 한수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는 2017년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백 전 장관의 탈원전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 전 사장은 "구체적으로 조기폐쇄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없었고,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검토한 산업부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 전 장관의 기관장 교체지시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이 전 사장이 2017년 11월경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어, 강제 사퇴로 보기엔 무리였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24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