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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행정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소송 각하
정상윤 기자
입력 2021-06-10 14:51
수정 2021-06-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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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취소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실련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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