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 일산연합회,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취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 장관은 공익 달성 명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구 지정과 강제수용 등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이 의사결정권자들과 내부정보취득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오정자)와 《일산연합회》(대표 이현영)는 2021. 3. 25. 국무총리실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홍세욱)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이들 사업은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계획에 쪽방촌 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이 나선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후암특별계획구역1(동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안)에는 948세대 중 총 512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영(전체 세대의 54%)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역 동자동 신규 민간개발 사업(안)」에도 각 주택 내에 별도의 주방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1700세대(5.44평 1350세대, 13평 350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700% 용적률, 고도제한 완화가 허가한다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쾌적하고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쪽방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한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의 용적률은 987%입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대상인 전체 350여필지 중 70여 필지만이 이른바 ‘쪽방촌’에 해당하며 나머지 80%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 주택과 상가가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심지어 국토부 배포자료에는 동자아파트까지도 쪽방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그룹의 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개발 이익은 최소 1조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11,515평을 평당 4500 ~ 4600만원에 매입하여 민간 및 공공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로에 인접한 B1 ~ B3 구역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민간 분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완료 시점은 2030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역 GTX 착공과 용산미군기지 부지 개발 등 동자동 인접 지역을 둘러싼 이른바 ‘부동산 호재’를 고려하면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민간분양되는 구역의 분양가는 현재도 토지 수용 가격의 두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접지의 거래가격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이미 「후암 특계1구역 민간개발 사업안」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성하려는 공익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이미 쪽방 주민들과 상생을 모색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려는 것 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이래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 각급 공무원, 여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등이 사전에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특별수사단을 설치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특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인천 구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과 부동산몰수보전 신청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미처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인접한 창릉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이전에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유출자 중 한 명은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계획에도 없던 GTX창릉역 신설에 따른 비용 1600억원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LH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대한 각종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사실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신도시 개발 사업이 강행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 커녕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신도시 사업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와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제1조에서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특별법을 앞세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구 지정과 강제수용 등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공공주택 특별법」이 부여한 예외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의사결정권자들과 내부정보취득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1,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 3. 25.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오정자) 
    《일산연합회》(대표 이현영)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홍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