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 공무원 "공소장만 봐도 당장 징계"… 총리실·울산시청 "재판 끝나야" 반박
  •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송철호 울산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송철호 울산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실과 울산시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도록 징계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특히 공소장에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징계를 보류한 것은 '정치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 사건과 관련 공소제기 결정 등을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4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국무총리실과 울산시에 소속 공무원 각 1명과 5명을 대상으로 한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지난해 1월29일 송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와 경찰공무원, 울산시 공무원 등 총 13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정보를 제공받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사무관)은 김 시장 관련 의혹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해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윗선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울산시 공무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 전 울산시 부시장이 송철호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 전 부시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의 약점를 알려주거나 시정과 관련된 내부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철호 캠프는 이 자료를 공약 개발에 활용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을 공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 김모 씨는 울산시장 정무특보 채용과 관련한 면접자료를 사전에 빼내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채용에서 송 시장의 측근인  정모 씨는 3급 상당인 정무특보에 채용됐다. 정씨도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총리실도, 울산시도 기소 1년이 지나도록 징계 않아

    확인 결과 국무총리실은 문 전 행정관 징계를 요청을 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실 소속 개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중에 퇴직할 수 없어 사무관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도 징계를 미루기는 마찬가지다.

    울산시도 지난해 3월 징계 의결을 요구, 같은 달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퇴직할 수 없다. 현재까지 울산시청에서 근무 중"이라며 "임용권자인 송철호 시장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그대로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울산시의 이 같은 처분에 감사 관련 업무를 십수년간 해온 공무원 A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기소 통보를 하면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조사해 징계 의결 요청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업무절차"라며 "공소장만 살펴봐도 이들의 비위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도 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당장 징계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러면서 "국무총리실과 울산시의 징계 절차는 정치를 공무에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