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체제' 관행 깨고 장관 행보… 법사위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적절한 조치 했다" 주장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16일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 달 30일 사표가 수리된 후에도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이어간다. 

    추 장관으로서는 자신의 완패로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전국 교정시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수습해 '유종의 미'를 장식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그러나 수습 과정에서 각종 구설을 자초해 실상 책임론과 경질설만 부각시키는 양상이다.

    추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동부구치소발 전국 교정시설 우한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등 현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 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그보다 앞선 3일에는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사표가 수리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장관으로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추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공식 임명될 때까지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때도 사표 수리 직후 직무대행 체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표 수리 후 장관직을 수행'하는 추 장관의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하면 곧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이 '룰'은 지켜졌다. 대표적 사례가 추 장관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다. 조 전 장관의 사표는 2019년 10월14일 수리됐고, 그 직후부터 법무부는 김오수 당시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권 출신의 현직 변호사는 "추 장관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큰 분위기라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며 "아무 것도 수습하지 못한 채 민간인 신분이 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SNS를 통해 "추미애는 현재 장관인가 아닌가. 연말에 분명 사표 수리됐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장관인 것처럼 돌아다닌다. 사표가 수리되면 그날로 면직 처리되는 게 상식"이라며 "바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거 조사도 받아야 하고, 나가기 전에 검사 인사까지 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의 표명 후 '경질설' '책임론' 등 구설만 '잔뜩'

    장관직을 향한 추 장관의 미련이 과오를 더 부각한다는 의견도 있다. 추 장관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각종 구설에 휩싸인 탓이다.

    특히 추 장관이 실제로 사표를 제출한 적 없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의 형색이 더욱 궁색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받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에게 당일 춘추관에서 사의를 표명하라고 권유했으나, 추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청와대가 지난해 12월16일 먼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고, 추 장관이 이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추 장관은 사의가 없었으나 마지못해 물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추 장관의 처신이 입방아에 오르는 일까지 있었다. 추 장관은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국 교정시설 우한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5일 만인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던 것을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