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신고 받고도 단순폭행, 내사종결…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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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뉴데일리 DB
경찰이 지난달 초 이용구 법무차관(당시 변호사)의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졌다.택시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인데도 경찰이 이를 단순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법조인인 이 차관을 대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동 A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자를 폭행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택시운전자가 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이다. 이때 이 차관은 법무부차관으로 취임 전 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다.출동 경찰 '특가법 대상" 보고했지만… 서초서, 입건도 안 해택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다.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따라 택시 또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간주했다. 또 택시 운전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했다.특가법 대상이 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21일 "전문인력이 관련 판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폭행으로 의율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헌재 판례에 위반된다. 지난달 26일 헌재는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승객이 특가법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주행 중인 경우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임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을 내사종결한 경찰의 행태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검찰 송치 없이 단순 내사종결은 엄연한 직무유기"이헌 변호사는 "특가법 적용 대상임에도 단순폭행 사건이라고 보고 내사 처리를 했지만, 일반적 처리과정이라면 입건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내사종결한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는 문재인정권의 소위 말하는 핵심인물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로 이게 이 정권의 일반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헌 변호사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
- ▲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종결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사종결은 언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내사종결이 아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가법은 엄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사종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차관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차관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따른 의문도 제기됐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통상 폭행으로 112 신고가 되면 현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처리하는데, 당시 경찰이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신분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野 "이용구 사건, 공수처 1호 사건 돼야"… 한변, 변협에 이용구 징계 요청김 변호사는 "통상 이럴 경우 정식 형사입건해서 무혐의든 공소권 없음이든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거 같으면 내사종결 여부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고 처리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내사종결된 경위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 차관과 경찰을 향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서범수·최춘식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일반인과 특권층한테 법이 다르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전날에는 논평을 통해 이 차관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주장했다.한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 차관 징계를 요청했다.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행위는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고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경찰에는 직무유기 내지 특가법 제15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한변은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면서, 비록 이 차관이 현재 변호사 휴직 중이고 해당 사건이 내사종결됐더라도 변호사로서의 품위 위반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