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세부방안 중 '전관예우' '재판제도' '인사' '행정' 4개만 시행… "김명수 개혁 의지 없어"
  •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관례상 인사말 후 퇴장했다. ⓒ박성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관례상 인사말 후 퇴장했다. ⓒ박성원 기자
    [민주 맘대로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세웠던 사법부 4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관예우 근절방안, 김명수 취임 이후 도입 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된 32개 세부방안 중 4건만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시행 중인 세부방안은 원로법관제도 도입,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 영상재판 병행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 조성 및 관련 법령 정비, 시·군·구(지역)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 설치 운영(2곳 시범실시) 등 4건에 불과하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 중에서는 원로법관제도만 시행될 뿐 수임제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 강화, 전관예우비리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신고센터 설치․운영,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 진술 의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제도 도입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로법관제도 도입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2017년 2월부터 시행됐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없는 셈이다.

    "사법발전위원회 안 두고는 국회탓"

    대법원은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의 연고관계 진술 의무 및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원 실정에 맞지 않고 특정 판사를 피하거나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일률적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인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어 입법으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장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대법원장 취임 자체가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취임일성이 무색하게 느껴진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핵심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사법행정회의 설치는 법관과 비법관을 동수로 했던 사법발전위원회의 최초 안을 두고 법원 내부 의견을 청취한다며 시간을 끈 뒤 이제는 국회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