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윤미향 등 20명 공동발의… '일반기업 취업우선권'에 "불공평하다" 반대 댓글 2700개
  •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주축이돼 발의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주축이돼 발의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특혜 시비로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법안이 민주화유공자 예우를 넘어 일반기업 취업에도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이례적으로 해당 법안에 2700여 개에 달하는 반대글이 달렸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유공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은 크게 학비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 등 4가지 혜택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 우원식 "아주 제한적, 박종철·이한열 유공자 만드는 법"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6일 통화에서 "민주화보상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자·행불자, 상이를 입은 자는 829명으로 돼 있다"며 "아주 제한적으로 특히 사망자를 중심으로 하는, 박종철·이한열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이다.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의 '취업지원' 부분이 주목받으면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법안에 다양한 취업혜택을 명시하면서다.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된 국회 홈페이지에는 6일 오후 2시30분 현재 2667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다른 법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달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반대 의견으로는 "공평하지 않다" "유공자 기준이 뭐냐" "공감대 없이 정권 성향 따라 유공자가 되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공정과 평등이라는 말, 이번 정부와 괴리감"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한 20대 시민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특혜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박탈감이 든다"며 "공정과 평등이라는 말이 이번 정부와 괴리감이 있어 덜컥 의심부터 든다"고 푸념했다.

    법안은 민주화유공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규정했다. 민주화운동부상자·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에게는 5% 가산점을 준다. 대상 기관은 가산점을 받은 사람의 합격비율(민주화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포함)을 선발 예정 인원의 30%까지 채용할 수 있다.

    법안이 정한 취업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공립학교와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등이다. 사실상 공무원·사기업·공기업 등 청년들의 인기 구직 업종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다만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군무원·교직원·기업 취업에 가산점+우선고용

    일반공무원과 일반군무원 정원 5인 이상 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출해야 한다. 채 비율 이상 선발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 우선해 보훈처장이 추천한 사람 중 선택해 특별채용해야 한다.  

    보훈처장은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하고 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게다가 국가기관은 사전에 소속 공무원과 군무원 등의 정원과 채용사항을 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영향은 공·사기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에도 미친다. 법안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를 민주화유공자법 취업지원대상자 가운데 우선고용하도록 했다. 보훈처장은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9%까지 확대채용할 수도 있다.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 10% 이상을 취업지원 대상자 가운데 우선 고용해야 한다. 기업과 사립학교 등은 모두 고용사항을 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훈처장은 채용 실태가 미흡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통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보훈처장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해 고용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취업지원에 2021~25년 3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추가로 채용되는 법안의 취업지원자가 받는 급여 등은 생략되고 향후 직업훈련과 장려금 지급에 따른 예산만 고려한 것이다.

    혜택 인원 파악 안 돼… 향후 늘어날 여지도 

    법안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은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20명, 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자) 648명으로 총 768명이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이 밝힌 숫자는 829명이다.

    정책처는 "이들 민주유공자의 유족현황은 파악되지 않아 민주화운동의 유가족은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그 가족의 비중을 토대로 산정했다"며 "최근 5년간 5·18민주유공자 본인 대비 유가족 비중은 평균 3.9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처는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인원을 2021년 3753명, 2022년에는 3763명, 2023년에는 3772명, 2024년 3782명, 2025년 3792명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민주화유공자 인원이 향후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를 6개월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