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답변 부실한데 서면국감이라니"… 최형두 "여당 희망사항일 뿐" 일축
  • ▲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가을 국회 국정감사가 서면질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뉴데일리 DB
    ▲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가을 국회 국정감사가 서면질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뉴데일리 DB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가을 국정감사를 서면질의 등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야가 그동안 국정감사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한 바는 있으나, 소관기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말은 처음이다.   

    코로나 비상에 국감 서면질의설 '솔솔'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서면질의로 대처한다는 말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 지난달부터 여·야 원내지도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화상회의로 국감을 진행할 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 자리에서도 '서면질의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바 없다고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이번 국감에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여당에서 지금 그런 방안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도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상으로 하느냐, 서면으로 대체하느냐 등의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을 상대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며 "다만 이런 경우는 중요 기관이 아닐 때, 국감을 한 뒤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후 보완용'"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끼리 화상회의' 국회법으로 불가능

    하지만 국감을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부실국감 우려가 크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가뜩이나 거여 폭주 속에서 피감기관이 질의서·답변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국감이 서면으로 진행되면 답변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반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질의는 "여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국감은 10월7~26일로 예정됐다. 국회는 이달 안에 국정감사의 구체적 일정과 소관기관 등을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판정받으면서 5일까지 국회가 폐쇄된 상태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서면 대체는) 국회법과 국정감사조사법 테두리 안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의원들끼리의 화상회의는 현재 국회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사회 재난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뒀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8월19일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