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지난달 31일 딸 기사 관련 '조선일보' 고소 사실 밝혀… 본인 '허위사실 유포' 관련 고발엔 '침묵'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과 전쟁'을 공표한 지 40일가량 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3일 '허위보도 제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후 자신의 단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한 달여 간 그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공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최소 6건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자신도 '허위사실 유포'로 입방아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검찰 혹은 기자 개인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유포했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을 향해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공식 경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자신에게 쏠리는 비판의 화살에는 침묵하는 모습이어서 '역시 조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 7월23일 이후 '명예훼손' '손배' 소송 6건 제기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지난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 기자 2명 및 사회부장·편집국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28일자 10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 세브란스병원에서 피부과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하루 뒤인 29일 '조민 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후속조치에도 조 전 장관 측은 고소를 강행했다.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추후 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의지도 내비쳤다. 조 전 장관 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7월23일 '허위보도' 관련 언론사와 소송전을 공식화한 이후 최근까지 언론사 또는 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줄기차게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소송 건을 포함해 공개된 건수만 6건에 달한다.

    조선일보 사과에도 고소… 일반 유튜버도 소송 못 피해

    구체적으로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한 '정경심 씨, 조 전 장관 5촌 조카 등에 해외도피 권유' 보도 관련 1억원 손해배상 소송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 코링크 통해 중국공산당 돈과 도움 받았다" 발언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소송 ▲채널A 및 TV조선 기자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 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개입" 발언 등 관련 명예훼손 및 1억원 손배청구 소송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조 전 장관 딸, 포르쉐 탄다" 발언 등 관련 명예훼손 및 3억원 손배청구 소송 등이다.
  • 반면 조 전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들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가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노선을 재설정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지난달 9일 조 전 장관의 발언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해당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변론'에 검찰이 직접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자신 일가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PB의 같은 달 20일 법정증언 내용을 인용하며 "이 노트북(아내 정경심 씨가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게 (검찰의) 핵심적 구속 사유였다. 그리고 이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檢, 법정서 조국 페북 변론에 '허위사실' 경고까지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에 "허위사실"이라며 "정씨의 노트북을 이용한 은밀한 행위,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라며 "조국 씨의 주장처럼 노트북 은닉이 인정 안 됐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지난달 17일 "검찰이 딸의 입시 관련 서류가 없었음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처럼 피조사자를 속여 '기만적 조사'를 했다"는 주장에도 검찰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지모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을 '허위'라고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이 같은 반박에 추가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조 전 장관의 행보에 빗대어 조롱한 말)이라는 단어가 다시 회자한다. 

    정치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래서 조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왔던 것"이라며 "자신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면서,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소송으로 응수한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던 조 전 장관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조 전 장관을 김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KBS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