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두 차례 반환소송 이후 두 달 만… 윤미향에 소장 송달됐으나 '묵묵부답'
  • ▲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반환소송장을 제출하기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반환소송장을 제출하기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위안부 할머니 후원단체에 기부금을 건넨 후원자들이 기부금반환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상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등이다.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대책모임)은 12일 오후 3시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후원자 5명, 윤미향 등에 485만원 반환소송

    이번 소송에는 5명의 후원자가 참여했다. 나눔의집을 상대로 3명이 소송을 신청했고, 정의연과 윤 의원을 상대로 1명,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나머지 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나눔의집에 365만원, 정의연과 윤 의원에게 49만원, 정대협과 윤 의원에게 71만원으로 총 485만원이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 중에는 고등학교 역사교사도 있었다. 이 교사는 "평소 전시 여성 성범죄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수업시간에도 강조했던 터라 나눔의집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할머니들의 복지 향상과 위안부 역사의 계승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100만원을 일시 후원했지만, 해당 기관의 운영실태는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반환소송, 이번이 세 번째… 총 청구금액 9000만원 넘어

    대책모임의 기부금반환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4일 제1차 소송에 23명이 나눔의집에 5074만2100원을 반환신청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32명이 나눔의집·정대협과 윤 의원에게 총 3668만2270원을 청구했다. 이번 3차 소송까지 포함하면 총 60명이 반환소송에 참여했으며, 합산된 청구금액은 9227만4370원이다.

    대책모임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차 소송의 소장이 지난 6월26일 나눔의집에 송달됐으나 아직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며 "지난달 8일에는 윤 의원에게 2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됐으나 윤 의원 역시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소송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 송달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다"며 "(윤 의원 등은) 소장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눈물로써 해명할 게 아니라 계좌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윤 의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원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