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3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관련 토론회… "文정부 들어 본격화한 좌파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
  •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원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원 기자
    집권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좌파이념 확산과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나왔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교모 소속 교수들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좌파 시민단체와 친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무소불위 민주시민교육지원법… 획일성 등 문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일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전국 시·군·구별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 지정하고 활동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위로 제2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간섭과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민주와 시민이라는 용어의 모호함, 획일성의 위험성, 포용이 아니라 배제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원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원 기자
    이 교수는 시민교육 대안과 과제로 △지도층의 솔선수범, 보통 정도의 삶 △만민(萬民) 납세 원칙의 실행 △가정의 회복 △생애기반자산 분급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적이고 체제를 부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좌파 교육감과 지자체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좌편향적 체제부정 교육이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좌파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로, 교육을 통한 국가통제 시스템의 완성이라고 봤다.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어용화 불가피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이용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어용화 불가피 △좌파 시민단체와 친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 등을 꼽았다. 

    법안이 정치선전의 도구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기본법 내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 실시 △헌법 및 교육기본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 강화 △국가 교육과정 또는 정치교육검토위원회 신설 등을 내놨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53개 지자체 등에 합법적으로 좌편향된 이념을 가르칠 것을 허용해주는 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