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등 특혜 대출 및 허위 공시 등 혐의… 法 "범죄혐의 소명"
  • ▲ 투기 세력에게 불법 대출을 한 의혹 등을 받는 상상인 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이말 달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윤 기자
    ▲ 투기 세력에게 불법 대출을 한 의혹 등을 받는 상상인 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이말 달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윤 기자
    투기 세력에게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준원(46) 상상인 그룹 대표가 구속됐다. 상상인 그룹은 '조국 펀드' 투자사에 특혜 대출을 한 의혹을 받는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3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준원 대표와 전관 출신 의 박모(50)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法 "자본시장 공정성 크게 훼손, 사안 중대"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범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로 보면 이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3시간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 40분)보다 4시간 20분 더 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유 대표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구속)씨가 총괄대표를 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2차 전지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상상인, '조국 펀드 투자사' 등에 특혜 대출 및 투기세력에 자금줄 등 의혹 

    검찰은 유 대표가 계열사(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를 통해 주가조작이나 무자본 인수합병 등 투기 세력에게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열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에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CB)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한계기업이 CB 발생 공시를 누락했다는 부정거래 의혹도 있다. 유 대표가 담보로 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남기려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허위공시를 이용한 주가 부양, 주식 매매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다. 

    유 대표와 대학 동문이자 전관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8년 3월~2019년 8월 수백억원의 상상인그룹 주식에 투자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 방어를 돕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금융당국이 먼저 혐의 포착, 이후 7개월간 檢 수사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패스스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곧바로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계열사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7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7일 유 대표(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박 변호사(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