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15일 오후 방역요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산 예방조치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중단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3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같은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