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15일 오후 방역요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외관을 방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산 예방조치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