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야당 관행 깨거나, 체계·자구심사 폐지" 거론… 野 "초법적 발상" 반대
  •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종현 기자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종현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보름여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법사위원장의 권한, 즉 법사위가 '슈퍼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체계·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원 구성은 6월 초 마무리된다. 국회법 41조 등에 따라 우선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6월5일 첫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법사위를 비롯한 17개 상임위원회는 6월8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가져간다. 여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국회부의장 2명은 거대 양당 체제였던 19대까지는 여당과 야당이 1명씩 가져갔다.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제1, 2야당이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곳은 법사위다.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15대 때부터 야당이 맡아왔다. 15대 법사위원장은 목요상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이었다. 20대 법사위원장 역시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기존 관례대로라면 21대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게 된다. 

    15대 법사위원장도 野…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방향?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다른 말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복수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16대까지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졌으나, 17대 때부터 야당이 가져갔다"며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정체되지 않기 위해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몫이 관례였던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의석 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 위원장 배정이 관행처럼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따져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재고하거나, 법사위가 갖는 막강한 힘을 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법사위가 '여당을 견제할 최후의 관문'이라고 여겨졌다. 법사위는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고 이를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다.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이다.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던 이유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19대 이상민 법사위원장, 20대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합의되지 않아 다루지 않겠다'며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초법적 발상, 승리에 취해 안하무인"

    김 원내대표 주장대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면 법사위원장은 '일반 상임위원장'과 다를 바 없어진다. 한 초선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면 전혀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는 것"이라며 이를 일종의 '법사위 힘 빼기'로 봤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한다면 그 문제를 개선해야지, 법사위가 있어야 할 중요한 조건인 '체계·자구 심사'를 빼자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선거 승리에 완전히 취해서 안하무인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