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마지막 피의자신문 증언… 정씨 증거인멸교사 혐의 뒷받침… '정경심 10억, 대여금'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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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범동 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1일 "정경심 씨가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일부 삭제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씨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케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속행공판에서 마지막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씨는 사모펀트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정씨와 사모펀드 비리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동생 이름 나오면 안 좋다' 정경심 요청에 "삭제 뜻으로 받아들였다"조씨는 이날 "'정 교수가 동생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어디까지 제출됐느냐고 물어보고 동생 이름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동생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조사 때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코링크PE가 블루코어밸류업 1호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당시 (정 교수로부터) 항의성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이다.조씨는 "(제출) 자료에 예금만 적으면 되는데 왜 다 적어서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정 교수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며 "며칠 지나서 향후 언론 대응 등은 사전에 합의하라는 연락이 왔다"고도 진술했다. 이어 "(정씨 전화를 받고) 동생 이름이 왜 빠져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덧붙였다.조씨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정씨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정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을 투자의 최소수익금을 보전받은 '횡령금'으로 보지만, 정씨와 조씨는 "빌려준 돈의 이자를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앞서 검찰은 정씨와 조씨가 공모해 사모펀드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각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씨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후, WFM에 투자한 10억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정씨에게 1억5000만원의 최소수익금을 빼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정씨와 조씨 측은 정씨가 입금한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이며, 1억5000만원은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조범동 "정경심이 준 10억, 투자 아닌 대여"검찰은 이날 조씨의 신문 과정에서 정씨와 조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씨가 피고인(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를 결심했다' '투자하기로 했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조씨는 "투자가 아닌 이자지급 구조의 대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또 "정씨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해 사모펀트 투자를 결정한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조씨는 "내가 모르는 사실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1억50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정씨와 조씨 모두 사모펀드비리 관련 혐의의 상당부분을 벗어난다.재판부는 오는 18일 서증조사를 거쳐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조씨의 1심 재판을 종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