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