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미뤄 무력화 상태 방치… 한국당 "민심 무서운 줄 모르나" 비판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3년 넘게 이어져 논란이 거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시작된 제도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되면 30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40개월째 선임하지 않아 무력화됐다.

    그동안 특별감찰관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 재임 시절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이 벌어졌고, 친문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청와대 자체 감찰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일엔 여권이 특별감찰관법 폐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는 7월 전에 추진한다는 의혹이 조선일보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특별감찰관 유지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특별감찰관 임명됐다면 친문게이트 막았을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지금 당장 특별감찰반 임명 추진하시라. 무엇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계속 비워두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친인척, 측근을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반이 진작 임명됐다면 친문게이트도 일찍이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고 보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막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보는 것으로 여기는지 범죄를 보는 입장마저 비뚤어졌다"면서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국, 유재수, 송철호... 우리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CCTV의 사각지대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