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전환'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전국 검찰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가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형사부가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즉각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직제개편에 따라 전국 검찰 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이 형사부(10곳) 또는 공판부(3곳)로 전환됐다. 기존 형사부 7곳도 공판부로 전환돼 총 10곳의 공판부가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대체됐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2곳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에 각 1곳씩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했다. 

    외사부도 인천·부산지검 등 2개청 2곳만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과학·식품 등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 청 11곳에서 5개 청 7곳으로 줄어든다. 축소되는 4곳은 형사부 3곳과 공판팀 1곳으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조사부도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한다. 조세와 과학기술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여기에 배당됐던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뀌고, 기획업무는 총무과가 맡게 된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제외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바뀌어 경제범죄형사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수사단 설치 제한' 규정도 들어갔다.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검찰 수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법률인 검찰청법을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