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3당 원내대표 회동… 文의장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vs 나경원 “전 과정 불법”
  •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종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종현 기자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지속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2일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 등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가졌다. 민생법안을 비롯해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전 3당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갖고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쟁점 법안 120여 건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은 ‘쳇바퀴’

    다만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 합의는 예상대로 또 결렬됐다.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앞서 예고한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와 법안이 상정되길 희망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법안을)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헌법학자들로부터 ‘다음달 3일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며 “다음달 3일은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라도 불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따라서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 패스트트랙은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합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통해 (불법의 고리를) 연장시키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당론 채택 예고 

    한국당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이 긴급 오찬간담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나 원내대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 직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유의 국회폭력사태로 여야 간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던 패스트트랙 충돌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