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피해사실 일관되게 진술… 피의자 진술은 번복돼"
  • ▲ 2017년 11월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보배드림 캡처
    ▲ 2017년 11월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보배드림 캡처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부인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와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신빙성 더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CC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성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의자 진술 일관성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A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쳤고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