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법 16일부터… 아동시설 접근 금지·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 시행
  • ▲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뉴시스
    ▲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뉴시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정된 조두순법은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중, 범죄전력과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대상자를 상대로 △24시간 이동경로 추적 △음란물 소지 점검 △아동시설 접근 금지 △매일 행동관찰 △심리치료 등을 실시한다. 

    대상자 지정·해제는 보호관찰소가 신청하면 법무부 전담보호관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보호관찰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등록된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고위험 대상자 5명에 대해 1대 1 전담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4월 말까지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밀착 지도·감독하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