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취소 소송 패소…“정유라 수시 결석-조퇴 알면서도 확인 안해, 성실의무 위반”
  • ▲ 정유라씨. ⓒ뉴데일리 DB
    ▲ 정유라씨. ⓒ뉴데일리 DB
    최순실(63) 씨의 딸 정유라(23) 씨에게 ‘출석 특혜’을 준 고등학교 교사를 학교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낙원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청담고 교사 황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13년 청담고 2학년이던 정씨의 담임교사였다. 정씨는 2학년 때 총 53일을 결석했고 이 중 3분의 1 가량인 17일은 미리 결석여부를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했다. 2학년 수업일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씨는 정씨의 결석을 생활기록부에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이듬해 4월 황씨를 해임했다. 황씨는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