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A씨, 근로복지공단 상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 승소..."업무와 발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듬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A씨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11월 A씨는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6분에 달했고 발병 직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3시간 6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량이 과중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전 12주, 1주 동안의 주당 업무시간이 시간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마트종사원 출퇴근 기록부에 따라 산정된 것만으로도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기계용역 경비 당번도 주당 2회 이상이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에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