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두 차례 무혐의 내려진 사건… 檢 "원점부터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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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이번주 중 검찰에 출석한다.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번주 안에 이모씨를 상대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수사단 관계자는 “정식 소환은 아니고 이모씨에게 성폭행 피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씨측이 차라리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했다.당시 검찰은 동영상에서 여성의 얼굴은 식별이 곤란해 그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이씨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비교해보더라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수사단은 또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씨의 주변인물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윤씨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앞서 윤씨가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건설·레져 경영진 등 동업자, 윤씨 5촌 조카 등 친인척,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