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에 "이메일 서버 열람 기록 제출" 명령… 경찰 압수수색 한 번 안해
  • 법원이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6개월간 MBC 이메일 서버 열람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미적대던 경찰이 본격수사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은교)은 11일 조창호 전 MBC 시사제작국장,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권지호 전 MBC 카메라기자 등이 신청한 'MBC 문화방송 이메일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MBC 이메일 서버 관리자 ID와 마스터키의 생성 및 변경·삭제 내용 ▲MBC 이메일 서버 관리자 ID 또는 마스터키 ID, 혹은 신청인 3인의 ID로 신청인들의 전자우편계정에 접속한 기록 일체 ▲열람한 전자우편 내용 일체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MBC노동조합 "비 언론노조원이 사찰 타깃"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윤병언 감사국장, 감사국 직원 6명 등 총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MBC가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해 2012년 파업에 불참했던 MBC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 삭제된 이메일까지 복구하는 방식으로 '이메일 불법사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MBC노동조합(위원장 임정환) 측은 “법원이 제출하라는 이메일 서버의 기록과 증거들은 2017년 12월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의 열람기록”이라며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실시된 MBC 문화방송 전 보직간부와 비언론노조원들에 대한 각종 감사 도중 제기된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C노조 측은 “MBC노동조합의 요구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던 검찰과 경찰이 과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