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니다" 1·2심 판단 뒤집어… "용역계약 관계가 지속적"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 ▲ 대법원. 뉴시스
    ▲ 대법원. 뉴시스
    독립사업자인 철도역 매점의 위탁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점 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 관계가 지속적이었다”며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매점 운영자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점 운영자들이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하자 코레일유통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유통 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 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서 정하는 노조가 아니다”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매점 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코레일유통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은 “매점 운영자들의 업무내용 등이 코레일유통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과정은 매점 운영자들에게 일임됐다”며 “매점운영자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로 봐야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