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사실혼 관계 기간 받은 것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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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면서 받아온 유족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이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사망한 군무원의 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종결처분·유족연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1992년 남편이 사망하고 매달 96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 A씨가 B씨와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A씨의 주소지가 B씨의 주소지로 변경된 뒤 지급된 3833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매달 80여만원을 받고 B씨 간병인 역할을 했다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주소지를 옮긴 이력 등을 근거로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 며느리가 편지에서 A씨와 B씨를 엄마 아빠라고 칭하고 있다”며 “A씨 가족이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최초 방문 시 결혼사진을 찍었으나 치웠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