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안관계자 “북한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기관 역할 담당한 게 확실”
  • ▲ 일본 전역에 있는 조총련계 '금강보험' 지사들. 본사는 도쿄에 있다. ⓒ구글 맵 금강보험 지사표시 캡쳐.
    ▲ 일본 전역에 있는 조총련계 '금강보험' 지사들. 본사는 도쿄에 있다. ⓒ구글 맵 금강보험 지사표시 캡쳐.
    일본 공안당국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사업체 ‘금강보험’ 간부 2명을 기소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북한 체제유지에 쓸 외화를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다. 일본은 독자대북제재에 따라 10만 엔(한화 약 103만 원) 이상은 북한에 보낼 수 없게 돼 있다.

    ‘금강보험’은 조총련 소속 재일교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험사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안당국은 ‘금강보험’이 김정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돈을 대는 해외 자금조달망의 일부임을 밝혀냈다고 한다.

    산케이 신문은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금강보험’은 일본 전역에 30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조총련 재일교포를 주 고객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회사의 대리점 영업도 하면서 조총련 계열 기업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본 공안 당국은 조총련 ‘금강보험’이 노동당 39호실의 외화벌이 기관 가운데 하나로, 이들이 일본에서 벌어들여 북한으로 보낸 돈이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2009년 취재에 응했던 한 탈북자는 금강보험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사용하며 북한의 외화벌이에 협력했다고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공안 관계자는 “조총련 내에서는 ‘금강보험’이 최고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와 대등한 비중의 사업체로 인정받았던 게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의 제재 대상 가운데 하나로, 대흥총국, 대성총국, 금강총국, 대외건설총국, 모란지도국, 유경지도국 등의 외화벌이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북한 근로자 해외 파견, 해외에서 운영하는 북한 식당, 석유불법환적에 사용되는 유조선 등이 모두 39호실 산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