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는 조약" 文 자서전서 확인되자… 靑 "중요한 건 생산적 논의" 하루새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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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국회 동의 없는 평양선언 비준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했던 청와대가 논란이 가열되자 하루만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생산적 논의"라며 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조약의 성격'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법적인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고, 그에 반해 유엔 같은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특수 관계로 규정짓지 않았겠냐"며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은 이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게 위헌이라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적 차원에서만 논의하다보니 북한의 지위가 부각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법리논쟁으로 지난 70여년의 뒤틀리고 생채기난 역사·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의겸 대변인이 전날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도 조약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의 해명 격이다.

    문 대통령 자서전에서 "남북 합의는 국가간 조약"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특정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헌법 제 6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등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발간된 자서전 '운명(運命)'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들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약의 성격을 띤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오면서 입장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하루만에 '법리 논쟁'을 접은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