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럼에도 피해 사례 속출
  • ▲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예비군의 모습.ⓒ뉴시스 DB
    ▲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예비군의 모습.ⓒ뉴시스 DB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에 한 학생이 “교수님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학생에 따르면, “교수가 경영대 전공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점수에 차감 된다”고 직접 공지했다는 것.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은 2016년 예비군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제10조2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와 관련해 제15조에서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예비군법에 비춰 볼 때, 위 사례처럼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부당 처사한 상황은 엄연히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학생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둘러 직접 교수들과 학교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학생회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경영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정확히 사실 파악이 어렵고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대 부학장 명의로 경영대 교수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예비군연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으로 부당 대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들에게 사전 공지를 했지만, 일부 교수들이 (예비군법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전화로 제보하면 직접 면담을 통해 해결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 명의로 다시 예비군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향후 교육부·국방부에도 요청해 공문을 추가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는 과거 비슷한 일로 몇차례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16년에도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에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넣어야 겠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