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계자, 민주당 소상공특위에 행정감사 요청
  •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지난 2014년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은 23일 예정됐던 연합회 회장선거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연합회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차기 회장 선거를 공지하면서 회비를 미납한 정추위 소속 단체 3곳의 선거권을 제한했다.

    연합회 선거규정은 '선거일 60일 이전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단체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추위 소속 단체 3곳은 "선거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미납회비 산정은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연합회의 선거권 박탈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회장선거를 연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선관위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3개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했다.

    법정 공방이 끝나고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추위 측은 24일로 임기가 만료된 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회 정관 46조에는 '선출직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해당 직급으로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만을 명시하고 있다. 정추위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추위 측은 단체 명의 공문을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 보내, 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상공특위 위원장은 19대 비례대표를 지낸 전순옥 전 의원이며,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인 A씨다.
     
    문제는 두 사람이 모두 정추위 멤버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A씨는 정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한 인사들이, 그 감사기관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심판자와 심판을 신청한 사람이 동일인물이란 모순이 벌어진 것.

    이런 문제에 대해 정추위 위원장 A씨는 "모순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하니 우리가 (민주당)소상공특위를 비롯해 중소벤처창업부에도 민원을 넣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회는 연간 25억의 세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다. 중기부가 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보고 감사원에 청원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선거 절차상의 문제로 법인단체와 민간단체간 내분이 초점인데, 일각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섭섭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