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국무회의 필요성 있으니 검토한 뒤 사표 처리 방침 정할 것"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왼쪽)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신임 대통령 내외를 수행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왼쪽)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신임 대통령 내외를 수행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 정권의 각 부처 장·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40여 명의 일괄 사표 수리를 당분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본인을 포함해 국무위원과 정무직 장관급 인사의 일괄 사표를 오늘 중 제출하겠다"는 황 총리의 보고에 대해 "당분간 국무회의의 필요성도 있으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뒤에 사표 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대위 수행대변인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해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관련 건 등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시급하게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에 따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의 정책심의권을 규정하면서,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헌법 제89조에서는 국정·외교·입법·예산·군정·상훈·사면·정부조직개편·인사 등 광범위한 국정 사항을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관한 대통령령 제6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처 차관이 대리출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전 정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를 수리하는 순간, 이날 지명된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제청하고 다시 그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지난한 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광범위한 정책심의권을 고려할 때, 문재인정권이 출범 초창기부터 당분간 국정 마비 상황을 겪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개의·의결정족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이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전 정권의 장관들은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찬성 의결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