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지각변동, 反文연대 구축 목적이란 관측 지배적대선 후에도 개헌 논의,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까
  • ▲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가 15일 오전 조찬모임을 통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가 15일 오전 조찬모임을 통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촛불민심을 동력 삼았던 탄핵열차의 뒤를 이어 이번에는 개헌열차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 교섭단체 중 3당이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간사는 15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19대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 이후 "(개헌까지) 최소 4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면서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요구했으나 오는 5월9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해 '대선과 동시 투표'로 뜻을 모았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20대 국회와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선 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부칙 조항도 넣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현재의 헌법 체계를 유지하면 차기 정권에서 또 다른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3당의 개헌 국민투표 합의의는 현재의 권력지형을 흔들고, 반문(反문재인) 연대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4당 중에서는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인만큼 호헌파, 패권세력이란 논리로 공격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는 그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표 등을 향한 공격의 주요 소재가 됐다. 

    하지만 정작 탄핵 이후 개헌의 불씨는 다소 약해진 모습이다.

    일부 대선주자와 민주당 측은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시간이 없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거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합의하지 않았나"는 등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냐"면서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3당 합의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헌특위와 개헌파들이 87년 40일만에 개헌 과정이 이뤄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개헌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개헌 논의가 일단 본궤도에 오르면 다른 의제들이 묻히고 대통령의 존재감마저 약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막 정권을 잡은 차기 정부와 여당이 그때도 개헌에 적극적일 것이라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14년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여야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개헌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