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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