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조사 결과, 40곳 중 20곳 수리 혹은 이용제한 필요
  • ▲ 하강레포츠시설 안전모니터링 현장사진. ⓒ국민안전처
    ▲ 하강레포츠시설 안전모니터링 현장사진. ⓒ국민안전처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강레포츠' 시설 40곳 중 18곳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곳 가운데 2곳은 이용제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하강레포츠 시설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놀이시설을 바라는 관광객들이 하강레포츠 시설에 눈길을 돌리면서, 최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전북 군산 선유도에 있는 하강레포츠 시설 ‘스카리라인’을 이용하던 관광객들 사이에 추돌사고가 일어나, 4명이 골정상 등 부상을 당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하강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공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소는 수리가, 2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제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전처 점검 결과 하강레포츠 시설은 국내에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아, 각 업체마다 자체 안전규정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와이어에 연결된 안전 줄 하나에 의존해 빠른 속도로 허공을 이동해야 하는 하강시설의 높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시설·장비의 검증, 안전운영관리,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운영요원의 자격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유재명 국민안전처 조사분석담당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자발적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