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및 협회 위탁 제한....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업무 개방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 안전과 직결된 관리·감독 업무를 유관기관에 위탁하는 ‘자기감독식’ 위탁이 제한된다. '봐주기식 관리'나 '관리내용 허위 기재' 등 자기감독식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안전처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82개 사무와 179건의 개선과제를 담은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안전관리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관기관 혹은 협회로의 사무 위탁 관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탁기관을 다른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해당 사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관기관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과 공공기관에 개방해, 위탁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도 손질키로 했다. 수행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 보유 여부 등 자격기준안을 마련해 부적합한 기관선정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나아가 수탁기관 평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지침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은 법령에 명시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키로 했다. 수탁기관과 업무담당자의 불법 관리·감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도 제정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