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지난 3일, 日EEZ에 낙하한 ‘노동’ 미사일 탐지 못하자 경계 강화” 설명
  • ▲ 日방위성이 지난 8일 3개월짜리 '북한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사진은 2013년 日방위성 내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PAC3 요격 미사일의 모습.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방위성이 지난 8일 3개월짜리 '북한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사진은 2013년 日방위성 내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PAC3 요격 미사일의 모습.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일 취임한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이 지난 8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日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명령 기한은 3개월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9일 日교도통신과 NHK 등을 인용,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의 명령 소식을 전하면서 “자위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PAC3를 방위성 내에 배치했고, 동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이지스 호위함들도 1,200km 사정거리를 가진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이번 명령은 3개월짜리라고 한다. 하지만 日정부는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두기 위해 3개월 뒤에 다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TEL)을 이용할 경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시요격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게 목적”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지난 8월 3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때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日정부가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원산 갈마국제공항 인근에서 TEL을 이용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보다 빠르게 탐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NHK 또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가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포착했을 때만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북한이 TEL을 활용해 ‘노동’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를 탐지하지 못한 데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스커드 미사일 외에도 주일미군, 일본의 미군 지원세력 등을 공격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노동’ 미사일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