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인 탈북민들에 대한 
    법원의 구제청구 심문기일 지정을 우려한다.
    지난 4월 중국의 모처 북한 식당에서 지배인과 종업원 여성들이 탈북하여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의 경우 북한 내에서도 성분이 우수한 사람들로서 감시가 이중‧삼중으로 철저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대량 탈북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최근 전면적인 대북 압박책으로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국내외의 파장이 커지자 민변이 즉시 국정원에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거부되자 인신보호법에 의해 구제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였는바,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이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탈북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다면 북한 내 가족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탈북사태가 있을 때 동일한 구제청구가 남발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노리는 바와 다르지 않다.
    법적 측면에서도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구제청구의 전제가 되는 북한 내 가족들 위임장의 효력 문제다. 북한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가족들을 등장시켜 기자회견까지 열며 납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UN도 거듭 지적하였듯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전체주의 국가다. 특히 위임장을 받아 왔다는 자들도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던 종북 활동 인사들로 이들을 통해 제출된 위임장은 가족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기 앞서 마땅히 이러한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 엄정히 판단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법원은 이 사건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의 각하사유로 두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단서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각하사유에 해당됨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형식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본 사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자제와 지혜가 요청되는 사안이다. 또한 차제에 입법론적으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수용 문제를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논란 자체를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