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탄압 운운하는 교육 수장들 행태에 깊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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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김순희 상임대표. ⓒ 뉴시스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김순희 상임대표. ⓒ 뉴시스


    학부모 단체가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거부하며, 정부가 교육감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의 탄압 운운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일부 교육감들이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 이슈를 다시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학연은 "아이들의 미래를 맡고 있는 교육의 수장들이 정치적 술수로 문제를 만들고 불신을 키우는 작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아이들의 미래보다 정치적 이득이나 셈하는 정치 교육감들을 퇴출하고 정치꾼이 득세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학연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정당하며, 교육감들의 1인 시위는 개인적 의사일 뿐 교육감의 공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편,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14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부와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벌인 1인 시위가 정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교육감들의 1인 시위는 공무가 아님으로 근무 시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공문을 보낸것에 반발한 것이다.

    아래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불법 단체 전교조에게 이용 당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강력 규탄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1일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과의 3월 30일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누리과정 관련 청와대 앞 1인 시위 교육감들에게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 등에 대해 ‘교육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교학연과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감들의 성명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들 시·도교육감들은 이 성명을 통해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 쟁점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절대 한 지방의 교육 수장들에 걸맞는 처신이 아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경고하고 출장비 환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우리 학부모들은 판단한다.

    이들의 행위는 개인적 의사표현일 뿐, 교육감의 공무라고 볼 수은 없다. 다만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가능한 경고와 출장비 회수 등을 한 것으로 이는 적절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교육감에 내린 경고처분 역시 학부모들은 옳다고 판단한다.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다. 이들에게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를 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로 14명의 교육감을 고발한 것 역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였다.

    우리 학부모들은 전국 시도교육감의 탄압 운운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일부 교육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미 흘러간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이슈를 다시 정치 쟁점화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고 있는 교육의 수장들이 정치적 술수로 문제를 만들고 불신을 키우는 작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셈하는 정치 교육감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한다. 또 정치꾼이 득세하는 교육감 직선제 역시 한시바삐 폐지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23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