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 재미를 봤을까?

    지지층 결집은 중도와 보수층 이탈을 뜻한다. 외연확장은 물 건너 가 버린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1. 필리버스터로 야권(野圈)이 재미를 봤을지 모른다. 불법도 아닌 소수당 보호를 명목한 합법(合法)이요, 존재감(存在感)도 부각하고 지지층(支持層)도 결집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 것처럼,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것이다.
    남는 게 없는 장사다. 시기와 대상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우선 시기(時期). 선거구 획정이 걸려 있으니 무작정 필리버스터로 갈 수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야권이 총선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상(對象)은 더욱 문제다. 이념적 이슈는 곧 안보상 이슈다. 지지층 결집은 중도와 보수층 이탈을 뜻한다. 외연확장은 물 건너 가 버린다. 안보를 지지층 결집이나 존재감 부각 같은 정략적 목적에 이용한 데 따른 비판도 커진다.

    테러방지법 문제제기 방식(方式)에도 실패했다. 사실이 아닌 선동적 어법은 순간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지구력은 떨어진다. 더민주는 “독재정권 안기부 부활”과 “괴물(怪物) 국정원 탄생”을 슬로건으로 “금융계좌 추적과 감청을 영장(令狀)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누구를 어떻게 감시하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김광진 의원)”라는 식으로 말했다. 외곽에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 노예(奴隸)가 되고, 정권교체는 물 건너간다(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전 국민은 일상적으로 사생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통신정보·위치정보가 무분별하게 국정원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식으로 거들었다. 이러니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을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 ▲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2. 테러방지법 반대(反對) 논리는 사실(事實)이 아닌 것이 주종을 이룬다. 법이 만들어져도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令狀)이 있어야 감청(監聽)이나 금융정보(金融情報)를 수집’할 수 있다. 그나마 국정원이 직접 감청·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요 통신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장 없는 감청을 무제한 허용하는 독소조항(毒素條項)”이라고 하지만 소위 영장 없는 감청은 내국인(內國人)이 아닌 테러단체 조직원 등 외국인(外國人)의 경우 대통령 승인 하에 가능할 뿐이다.

    야권은 테러방지법 자체가 아니라 독소조항(毒素條項) 반대라고 주장한다. 더민주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독소조항은 부칙 제2조와 함께 법 제9조 4항이다. 테러조사·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항 하나를 바꾸잔 게 아니라 현행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인권보호관(人權保護官)을 1명만 둔 것도 문제라 말하나 보호관 1명은 수십 명 실무조직을 꾸린다. 대통령, 총리가 1명이어도 수하 조직이 있는 것과 같다.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테러 관련 날조·무고죄를 두고 국정원 직원인 경우 가중처벌(加重處罰)한다.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3.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보다 훨씬 약한 테러방지법 반대를 이유로 한 필리버스터는 애당초 퇴로 없는 싸움이었다. 야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팩트를 무시하는 한, 집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