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화력 강점..위원회 예산 오남용 실태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
  • ▲ ▲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헌 변호사. ⓒ뉴데일리DB
    ▲ ▲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헌 변호사. ⓒ뉴데일리DB

    24일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9층에서 열린 제11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선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회의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12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헌 부위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이날 인사말에서 “일각에서 저에 대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 무력화 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포함해, 특조위의 역사적·시대적 사명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그간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특조위에 대한 따가운 비판 등 다양한 시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를 포함한 활동과 성과로 특조위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노력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뒤, 이날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았다.

    1961년생인 이헌 변호사는 중앙대 법대를 나와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각종 공익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변호사단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로 있다.

  • ▲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조사위원들의 모습. 진상규명보다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 DB
    ▲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조사위원들의 모습. 진상규명보다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 DB


    고영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위원장 승인 문제는 위원들 간 다툴 사항이 아니”라면서, “정부여당 추천인사 한 명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약속된 사항인 만큼, 부위원장 선출은 일종의 형식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전임 조석태 부위원장이 특조위와 마찰을 빚다 끝내 사표를 낸 사례를 의식해, 좌파성향 위원들이 당분간 밀월관계를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전임 조 부위원장의 사표로 공석이 된 것인 만큼,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것 뿐”이라며, “선임된지 얼마가 됐는가는 상관 없이, 상임위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선출안과 관련, 위원들간 이견이 없었던 것에 대해 “여당 추천 위원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야당이나 유가족 추천으로 임명된 특조위 위원 중 상당수도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밝혀, 내부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나아가 이 부위원장은 “변호사는 일을 맡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현재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돼 ‘외상’으로 운영되거나, (예산을) 개인비용으로 쓰는 부분은 문제”라고 밝혀, 파행으로 얼룩졌던 세월호 특조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자, 특조위 측은 "160억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89억원만 지급했다"며 "이는 무려 70억원, 44%나 감액한 것으로 특조위가 원활히 활동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으로 650여만원, 직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직원 체육대회 비용으로 252만원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전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다는 명분을 걸어놓고 뒤로는 돈 잔치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특조위가 올린 예산안에는 직원 명절휴가비가 1인당 139만원~221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상식 밖이란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