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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 차량 의혹 보도 ⓒMBN
최근 야산에서 차량 속 시신으로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 씨에 대한 의혹들 중 차량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나온 가운데 경찰의 채용 조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경찰의 채용 조건 중 신체조건 항목에서 시력은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며, 색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지난 18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가정보원 임모 씨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해 CCTV로 촬영되는 모습을 재연한 결과,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가능한 것임을 전했다.
임 모씨의 사망 소식으로 지난 18일부터 일각에서는 CCTV에 찍힌 마티즈 차량이 서로 다른 차량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
경찰은 "2개 CCTV는 모두 화소 수가 낮아 녹화영상은 빛이 반사돼 숨진 직원이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이 하얗게 보일 뿐 번호판의 색상이나 글자의 판독은 불가능하지만, 차량 범퍼의 보호가드나 차량위 안테나는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2일 논란이 일고 있는 숨진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차량 행적을 설명하며 사건 발생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2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CCTV(41만 화소)와, 6시22분 현장에서 1.4km 가량 떨어진 이동면 화산리 소재 모 회사 앞에 설치된 CCTV(34만 화소)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