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법원 영장 발부에 간섭하는 삼권분립?
  •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국정원이 이렇게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겁박해도 되느냐"며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법원의 영장 심사 및 발부에 대해 간섭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의 삼권분립에 대한 해석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동 성명서를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전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고, 정보위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수용했다"며 민간인 사찰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정원 성명서는 대(對)국민 협박 성명서"라며 "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렇게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겁박할 수 있느냐"며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거해 헌법이 우리 법에 규정한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종이자 공권력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국민 해외자료 정보 수집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12년 해킹 원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보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재반박한 셈이다.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다"며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 모두를 반대한다"면서도 "억울하게 탄압당한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대통령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박래군 씨에 대한 구속수사는 개탄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괴롭히기식 수사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도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 권한인 영장의 심사와 발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삼권분립을 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