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각 지자체장들의 상황처리 능력이 국고추가지원율 반영에 영향
  • ▲ 작년 8월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 기장군에서 주차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 연합뉴스
    ▲ 작년 8월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 기장군에서 주차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 연합뉴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시 각 시·군·구 지자체장들의 상황처리 능력이 국고 추가지원율 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14일 “자연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015 자연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을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되는 지침에는 이재민 지원과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지원,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등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안전처는 해당 지침에 대해 해마다 법령과 행정규칙, 각종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보완·현행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발간되는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시 주택보유수로 자산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아울러 피해발생으로 인한 시·군·구별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에 국비를 추가지원 하는 지원율 기준을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현행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재난발생시 각 지자체장들의 상황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재해상황관리 이행도’가 국고 추가지원율 결정에 추가반영 된다.

    나아가 안전처는 피해복구에 활용할 구호비 13품목, 사유시설 476품목, 공공시설 575품목 등의 단가를 물가상승률과 실거래가 등을 감안해 5개부처(안전처,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와 합동 고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