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우려지역마다 대피・적치 장소 295개 지정・운영
  • ▲ 차량 대피(적치) 장소 운영사례. ⓒ 국민안전처
    ▲ 차량 대피(적치) 장소 운영사례. ⓒ 국민안전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대피·적치 장소가 전국 295개소에 마련된다. 대피·적치 장소는 침수우려지역 인근 공공주차장과 학교·공설운동장 등에 설치되며 약 5만 6천여대의 차량을 수용 가능하다.

    국민안전처는 15일 이 같은 방안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집중오후시 차량침수피해를 분석한 결과, 총 62,860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3,259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은 지난 10년간 16,320대가 침수돼 846억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서울 10,139대·675억, 부산 4,073대·318억 등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 ▲ 대규모 차량 침수 발생 우려지역 현황. ⓒ 국민안전처
    ▲ 대규모 차량 침수 발생 우려지역 현황. ⓒ 국민안전처

    이와 관련 안전처는 “차량침수 피해는 개인의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파괴, 교통혼잡 등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돼 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번 발표한 ‘침수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차량침수 발생 우려지역인 도심지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지 등 총 257개소(34,640대 수용)를 선정하는 한편,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56,985대 수용 가능)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업계 등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 침수차량 발생시 조치해야 할 제반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한 재난정보의 실시간 전파와 더불어, 피해 조기 정상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안전처는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각 차량 대피·적치 장소에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고처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손된 도로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된 차량은 중고차 매입 시 소비자가 침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침수 유무를 분리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