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0만원)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