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무위 원안 처리 고집해 갈등 격화
  •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뉴데일리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뉴데일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만큼 법사위 주도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그 정도는 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의체 등의 구성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합의가 진전이 있으면 오는 금요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일표 법사위 간사는 "김영란법은 외국에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하다"며 "어차피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간다. 김영란법이라고 다른 것이 아닌 만큼, 엄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 올바른 자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원회의 원안을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맞섰다. 

    강 의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법사위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원내대표와 정무위 간사, 법사위 간사,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정무위 원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정무위에서 처리했던 김영란법에 위헌적 요소나 큰 결함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강조했다.